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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성주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지원금액 지난해 대비 최대금액 81,8% 인상
- 연중접수, 300대분 3억8,400만원 지원

성주군이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8일부터 연중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시행한다.


군은 올해 300여대분량 3억8,400만원을 확보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소유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주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 없는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차 등, 기준에 만족하는 차량이며, 우선선정 기준은 LPG 1톤 새 화물차를 구매하는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소유자로 알려졌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액에 따라 3.5t미만 경유차는 최대 300만원, 3.5t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으로 지난해 비해 최대금액이 81.8% 인상됐다.


이병환 군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배출가스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군민들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청정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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