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청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신음공원의 재정비사업으로 60만4,231㎡ 부지에 총4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신지구 삼애원 개발에 마중물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음공원은 시 관내에서 아파트 주거인구가 가장 밀집된 곳으로 인근에 김천제일병원과 대형마트 등이 인접해 있는 신도시 지역이다.
시는 이곳 도심지에 김천시화장장과 약 5,000여 기에 달하는 분묘가 밀집·분포되어 있는 등 기피시설들이 위치해 향후 이를 조속히 정비한 후 도심 속 힐링 공간인 시민 쉼터를 만드는 조성사업임을 밝혔다.
또한 시는 이 공원이 지난1976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곳이며 올해7월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공원 일몰제해당공원이라며 전국단위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확보를 위해 보상 등 적극 재정투자에 나선 상태임을 밝혔다.
시는 지난2018년부터 사업 예산을 편성해 2019년 초 보상협의에 착수·협의결과 현재 약70%의 보상 집행을 마친 가운데 그 동안 진행해온 기본설계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제반사항들을 발표에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신음공원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5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며, 인가고시 후에는 조속히 공사 업체를 선정해 우선 보상된 토지부터 공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이 현재까지 원만히 진행되어 온 것은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아낌없는 질책과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김천시는 신음공원이 조성되면 야구장, 다목적구장 등의 체육시설, 분수대광장, 어린이놀이터, 공룡테마놀이마당, 순환산책로, 시민정원 등 각종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문화·여가공간이 확보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으나,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지난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은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7월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 규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