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헌장 제40조 부칙 제3항 (Rule 40, Bye-law 3 of the Olympic Charter) 2019년 6월 26일 개정판 올림픽 대회에 참가한 선수나 팀 임원 또는 기타 팀 인사는 올림픽 대회 기간 중, IOC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원칙에 맞게 본인, 이름, 사진 혹은 대회 성과를 광고의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전 대회까지 올림픽 참가자는 올림픽 기간 중 비후원사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었으나,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IOC가 정한 도쿄올림픽 기간(7월 14일부터 8월 11일까지 29일) 중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Generic Advertising)에 출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올림픽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 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도 있다.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도 도쿄올림픽대회부터 일부 경기 용품에 한하여 과거 금지되었던 브랜드 규정이 허용된다. 대표적으로 지퍼와 버튼, 안경 또는 고글의 렌즈에 톤온톤의 브랜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각 회원종목단체 및 도쿄하계올림픽대회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을 대상으로 도쿄올림픽대회 관련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후원사·비후원사, 스포츠마케팅 에이전시, 광고 대행사 등 주요 관계 기관에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여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수정을 통해 선수들의 개인 후원사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수들의 재정 자립도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올림픽헌장 및 대회 관련 가이드라인은 출전하는 모든 선수와 참가자들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메달 박탈이나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