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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코로나19 대책 ‘한시적 의약분업 정지’하라

- 시민, 이판사판 감염위험 제때 항생제라도 조제 받자
- 병의원 없는 면단위 시골약국 시민발길 문전성시
- 보건관계자, 의협·약협조율이 관건 정부차원사안

코로나19 감염병원균이 국내유입이 된지 만 한 달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특정지역감염이 현실화 되는 등 대유행국면에 들자 국민은 한시적이나마 의약분업을 정지시켜 약국의 약이라도 제대로 구입케 하자는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


이는 국내 병원들이 일반 감기·몸살환자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일시적이나마 의약분업을 중지해 일반 환자들이 항생제가 조제된 감기·몸살 약을 약사에게 조제 받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의약분업은 지난2000년8월 본격 시행돼 환자에 대한 진찰·처방·조제를 의사·약사 간에 직능별로 분담·전문화시켜 불필요한 투약방지에 중점을 두고 시행돼 왔다.


특히 치료제에 관해 제약회사의 약품선전과 소비자의 자유구입권을 통제함으로서 의약품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증진시킨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시행된 제도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은 병원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고객기피와 푸대접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은 “이판사판 아니냐?”라며 “일반 환자를 위해 의약분업을 한시적으로 중지해 달라”는 요청에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병원의 경우 단순 감기환자로 접수받아 진료를 하는 과정에 코로나19 감염환자로 확진 됐을 경우 병원폐쇄뿐만이 아니라 진료의사까지 격리가 불가피 한 상황이다 보니 ‘감기환자를 받지 말라’는 등 병원경영측면의 불만도 쌓여가는 실정이다.


환자의 경우 단순 감기·몸살환자를 놓고 병원들이 문전박대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은 “의약분업 이전처럼 항생제가 조재된 약이라도 약국을 통해 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약분업은 전국 광역시·도를 제외하고 일선 시·군 소재에 병의원이 없는 면단위 지역에서는 예외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이들 면단위지역 약국은 감기·몸살 등 일반 환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뤄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역 보건관계자는 “의약분업의 한시적 중지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당장 의사 협과 약사 협간 업무협약조율이 관건으로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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