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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연기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람기간 연장 및 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 6월말 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해야 본 사업이 최종확정 된다

구미시는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법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개최예정인 주민설명회를 코로나19 감염위기경보 심각단계에 따라 당초26일에서 내달4일(오후2시 도량동 3층대강당)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내달 4일에도 코로나19 전파로 인해 설명회 개최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생략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며 확정이 되는대로 재공고를 할 예정이다.


시는 외부활동이 어려운 작금의 상황을 고려해 공람기간을 당초 2월 27일에서 3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어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 게시해 공람장소에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구미시 홈페이지 및 공람장소(공원녹지과, 도량동)에 비치된 제출양식으로 팩스(054-480-5559)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공람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민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소음, 대기, 수질, 동․식물, 일조 등의 영향을 분석해 저감 방안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사업자는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본안)을 대구지방 환경청과 협의가 완료돼야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이 전체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30%이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특례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일 구미시의회에서 협약서 동의안이 가결된 후, 시에서 본격 추진 중에 있다. 공원사업에 대한 교통, 환경, 재해, 문화재, 공익사업 인정 등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올해 6월말 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취득해야 본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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