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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150억 지원

- 시 관내 피해 기업 당 5억 원 이내, 1년간 3.5% 이자지원
- 외, 중소기업부 벤처기업진흥공단250억, 경북도1,200억 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자금지원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시는 ‘24일부터 원자재 수급 애로,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우선 배정해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 중국산 원자재‧중간재 조달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는 제조기업 ▷중국 현지에 지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그 외 중국 관련 거래 감소‧지연‧중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제조 기업이 우선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기업 당 최대 5억 원 이내로, 1년간 대출이자의 3.5%를 지원하며 기존 구미시 운전자금 및 경상북도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취급 은행과 융자금액 협의 후,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내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자금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경영안정자금으로 250억 원을 지원에 나섰고 경북도의 경우도 1,2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금지원은 ▶중진공 경북지역본부 (☎ 440-5921∼4 / 홈페이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 054-470-8570 / 홈페이지,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 054-475-9280 / 홈페이지 등 3곳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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