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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등 배출농도 개선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73억 교부 146개 설치 지원


(대한뉴스 박상택 기자)=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광주·전남·제주에 국고보조금 73억원을 교부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 146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방지시설 설치(교체) 지원을 통해 먼지 등 배출농도를 기존 대비 크게 감소시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였으며, 비용 때문에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소극적이었던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고 환경시설 관리 역량을 높이는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작년, 방지시설 지원대상이었던 제주의 한 업체는 흡착에 의한 시설을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로 교체하여, 교체비용의 90%65백만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이 업체의 방지시설 교체 전 먼지 농도는 7.2/이었으나, 시설 교체 후 1.3/, 총탄화수소 농도 127.5/이었으나, 시설 교체 후 42.8/로 개선되어 배출농도가 각각 82%, 66%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탄화수소 : 가스 상태의 물질로 탄소와 수소로 결합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포함한 모든 유기화합물)

 

또한, 환경청은 올해에도 남부권 미세먼지 저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주·전남·제주를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46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광주광역시는 42억원, 전라남도는 85억원, 제주특별자치도는 19억원이 집행되며, 각 사업은 해당 지자체(환경부서)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확인하면 된다.

 

김상훈 청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 등이 필요했던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등 12조의 효과를 얻었다면서,

 

금년에도 많은 영세사업장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효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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