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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코로나19 피해기업·소상공인 지원책

긴급 자금지원으로 지역경기회생에 시정전력경주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한 피해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한 결과, 25일 기준 기업체피해가 98건이 확인되었고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30~40% 감소추세로 소상공인 대출 자금지원 신청(총903건, 295억 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 기업체 피해사항은 수출입차질25건, 생산중단20건, 원자재수급애로14건, 납품공급애로14건, 기타25건으로 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①자금지원(대출, 보증 등) ②수출지원 ③세제지원 등 우선적으로 피해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시150억 원 규모, 경상북도1,200억 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4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기업 당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3.5%의 이자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앞서 받은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기존대출 기한연장을 비롯해 상환부담의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對중국 수출입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시 자체 1,500만원), 단기 수출보험료 할인 및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대체공급처․대체바이어 발굴 지원(KOTRA 구미분소), 24시간 통관체제 가동(관세청 구미세관)등의 지원책을 안내하며 유관기관과 함께 타결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시는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피해기업에게는 근로자 1인당 1일6만6,000원(월 최대198만 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구미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시는 보건용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마스크 9만개와 손소독제 800개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①자금지원(대출, 보증 등) ②방역지원 ③소비촉진 ④세제지원을 중점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자금은 소진공 200억 원, 경상북도 500억 원, 외식업체 육성․시설자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0억 원 및 특례보증(구미시 100억 원 규모, 경북신용보증재단 1조원 규모)을 긴급 지원하고, 그 외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손소독제 650개, 마스크 총 1,830개, 분무기 16대, 소독액 780개(1L)를 배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25일 기준 총 12회)하는 등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구미사랑상품권 조기발행(100억 원) 및 특별할인 기간 연장(6월 30일까지)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요청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가 모니터링 확대 운영, 매점매석 행위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과 임대인의 상생을 유도하는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 빠른 경영 회복을 돕는 맞춤 컨설팅 사업지원, 공용주차장 무료사용 등 실질적인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태 안정화 후에도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하기 행사,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및 가맹점 확대 캠페인 등 선제적 경기활성화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시는 ▶공통지원 사항으로 ①지방세 지원 ②유급휴가비 ③생활지원비를 골자로 확진 자 및 확산에 따른 조업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6개월 범위 내 지방세 신고·납부 등 기한 연장을 비롯해 고지‧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신속히 시행한다는 것.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격리된 자 및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에게는 생활지원비(4인 기준 123만원), 유급휴가비(1인당 1일13만원 상한)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대책과 관련, 기업체는 기업지원과(480-6101~5),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구미시 일자리경제과(480-2631~3)를 통한 상담창구를 개설해 신속신청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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