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긴급지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긴급지원사업은 실직·휴폐업·단전·단수·단가스·월세체납에 따른 퇴거위기자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비는 4인기준 월123만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입원자와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위기사유와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 우선 지원한 뒤 사후 조사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를 거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원단(☎480-5143)으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을 통해 3,361건의 위기의심가구를 확보해 미거주·조사거부를 제외한 1,933건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위기사유가 확인된 가구에게 긴급지원 464건·2억73,00만원을 신속지원하고 그 외 기초생활보장, 통합사례관리, 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을 돕는 통합사례관리사업과 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홈닥터(☎480-5149) 사업을 중점 운영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