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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김천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점포100곳 돌파

따뜻한 동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코로나19 사태로 대구시와 경북의 일부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범시민의 민간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착한 임대인운동’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 경제에 새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천시는 관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임을 들어 착한 임대인 운동이 관주도가 아닌 자발적 참여임을 못 박았다.  




시는 지난 13일 기준, 시 관내 52명의 임대인이 임대료 면제 또는 인하를 결정한 점포수가 총 100여 곳이 넘어 현재 120개 점포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중 전통시장(평화시장, 황금시장) 내에는 10개의 점포주가 월세 30%인하·100% 면제 의사를 밝힌 곳이 있으며, 평화로 상가를 비롯한 부곡 맛고을 일원에도 12개 점포가 이 운동에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대신동, 율곡동의 다 점포(11곳 소유임대인)를 소유한 중대형 상가 건물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도 기관소유 5개 상가에 대해 월세20%인하 또는 월세100%면제결정을 발표해 지역민과 고통분담을 나누는 귀감사례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겨울과 함께 떠나고 우리 김천지역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는 따스한 봄 햇살이 드리운 것 같다”며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의 핵심 가치인‘참여’정신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임대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말일께 상반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국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천시는 자발적 착한 임대인 운동을 조성·확산하기 위해 시내 주요상점가 및 도로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관내 주요 기관 단체와 사회지도층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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