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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함정·항공기 등 유기적 운용… 해양 주권확립· 불법조업 효과적 단속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며 해·공 합동 우리바다 지킨다!

지난 3월 29일 해상 위치표시탄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퇴거하는 장면.


(대한뉴스 김길석 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도준)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도 해상과 항공의 합동으로 해양 주권과 해상치안 확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해해경은 코로나 19 차단과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존의 대면 접촉이 요구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해해경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상과 공중의 유기적인 협력 단속 강화로 극복하고 있다.


해경은 불법 외국어선과 해양 주권 침범 가능성에 대비해 서해 및 제주광역해역에 대한 항공기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의심될 경우 먼저 CN-235 항공기를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한다.


이 항공기에는 레이다 및 광학장비가 장착돼 있어 주야간에 관계없이 어선, 상선 등의 활동 사항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해상의 함정 등과 실시간 상황정보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항공기에 탑승한 전탐사는 동영상과 상황화면을 바꿔가며 선박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시 동영상 화면의 카메라 줌 렌즈를 당겨 선박을 상세히 살필 수 있다.

 

실제로 불법 조업과 영해 침범이 의심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카메라 줌 렌즈를 당기면 선원의 손 움직임까지 확연하게 파악된다. 해경 항공기에 비치된 이 열 영상 카메라는 멀리는 40마일 거리의 선박 식별이 가능하고, 야간에도 방출되는 열을 감지해 운항중인 선박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해경은 이 같은 카메라 정보 수집과 레이더 등을 통해 우리 바다를 침범하거나 불법 조업하는 외국 선박을 탐지하고, 증거를 채집한다. 또한 특이 사항 발견 즉시, 곧바로 해상의 함정에 알려 퇴치와 단속에 들어간다.


해경의 해양주권 수호는 이처럼 공중과 해상의 유기적인 협력 경비를 통해 이뤄진다.


이러한 협력 단속은 항공기의 경우 신속한 이동과 최신 전탐장비 등을 갖추었지만 직접적인 경찰력 행사가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고, 함정의 경우 단정소화포 등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상호 보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면접촉은 최소화 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우리 바다의 치안 확보는 최대화된다.


실제로 해경은 지난달 22일과 29일 이 단속 방법을 통해 서해 및 제주 광역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는 외국어선 70여척을 퇴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때 항공기에서 해상 위치 표시탄으로 위법 어선이 조업금지구역을 지키도록 경고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기도 했다.


강진홍 서해청 항공단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해양경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인 항공기 활용으로 국민의 안전과 해양치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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