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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주경찰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피의자 검거

금년 17건 발생, 피해금액 1억7,600만원, 피해주의보 발령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영주경찰서(서장 류창선)최근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이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영주경찰서는 ’20. 1. 1.부터 ’20. 5. 20.까지 총 17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피의자 12명을 검거(구속 5)했다.


특히, ’20. 5. 14.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4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피해자 2에게 대환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류창선 영주경찰서장은, “저금리 고액대출을 이유로 휴대폰 앱(APP)설치 및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 100% 전화금융사기이며, 특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노린 정부와 지자체, 카드 등을 사칭한 허위문자가 발송 될 수 있어 각별주의가 필요하다며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와 병행하여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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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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