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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조성캠페인

- 제101회 전국체전성공기원 도시미관 재정비
- 시민, 사채업·유흥업소 명함 형 스티커단속 요청쇄도

구미시가 오는10월에 열리는 제101회 전국체전성공기원을 앞두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28일 오전11시 원평 분수공원 일원에서 시작된 이날 캠페인은 시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임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도 2020년 옥외광고 중점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제로거리로 지정된 (구미새로넷방송국 ~ 수출탑까지 양방향)구간에 불법광고물(현수막, 전단지, 에어라이트)등의 일제정비에 나선 것.


특히, 시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제로거리 조성사업 구간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철거조치하고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 및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철거현장을 지켜본 시민 권모(남.26세.송정동)씨는 “체전방문객들을 대비해 대로변 불법광고물정리와 함께 상가주변이나 주택골목마다 무작위로 뿌려지는 불법명함판 광고물 단속이 절실하다”며 “사채업자와 유흥업소의 명함 형 스티커쓰레기가 도로에 깔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구미시 도시재생과장은 감사인사말에 더해 “올바른 옥외광고물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정비 및 계도활동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에 노력 하겠다”며 “광고주스스로가 불법요소들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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