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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개회

- 장세구 의원 5분 자유발언, ‘국가 산단 원주민정주여건 개선요구’
-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심사

구미시의회는 242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임시회를 16일부터 오는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16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장세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당시 원주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나, 적절한 보상과 위로가 없었다”며 “환경오염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공단동 일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근현대사를 함께한 구미산업단지의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할 ‘대한민국 전자산업발전기록관 건립’사업을 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기 중 17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가 ‘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1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규정 부재에 따른 예산낭비와 관리부실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조성을 위해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 발의했다.


시의회는 오는2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상 의장은 “구미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임시회인 만큼 상정된 안건들이 구미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안건을 세심하게 심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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