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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내일부터 보름간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시가 내일(15)부터 모든 종교시설에 방역수칙 준수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내일부터 30일까지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 서울시에 있는 모든 종교시설 7,560개소다.

 

이들 시설에서는 법회와 미사 등 정규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과 행사 등이 금지되고, 음식이나 단체 식사도 제공해선 안된다.

 

, 정규예배에서도 찬송이나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해 의심 증상이 있으면 출입을 제한해야 하고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며, 종교행사 전후에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또 종교시설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 안에서 이용자 간 2미터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집합금지로 전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053명을 자가격리조치하고 검사이행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사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 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광복절 사흘 연휴는 2차 대유행을 가르는 중대 고비"라면서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인 만큼 종교계, 관련 단체에서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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