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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일부터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서울·경기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격상키로 하면서 160시부터 집단감염 고위혐 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최근 수도권에서의 급증세가 ‘2차 재유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시설 및 업종은 문을 닫아야 한다. 유흥주점과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 식당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PC방도 고위험시설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종교시설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가능하지만, 교인 간각종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명령을 위반하면 정규집회까지 금지된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복지관 등 공공시설도 다시 문을 닫는다. 프로스포츠는 다시 무관중 경기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집단감염 위험도를 판단해 차등적으로 조치한다.

 

지역축제나 자격증시험, 박람회 등 실내에서 50,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고 2단계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각각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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