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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청장까지 나선 “을왕리 음주운전` …靑 청원 40만 넘어

동승자도 입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유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50대 가장 A씨는 지난 9일 오전 0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동승자 C(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9일 오전 055분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B(33)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차량에 동승했던 C씨는 사고 당일 귀가했다. 이후 C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경찰서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B씨와 C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CCTV 등을 토대로 C씨의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12일 오전 820분 기준 48만 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을 하러 가신 아버지가 사망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 아버지는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다""제발 가해자가 최고 형량이 떨어지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14일 오후 2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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