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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착한임대인'에 세액공제 추진


(대한뉴스 혜운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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