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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영 의원“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5년 새 24배 이상 폭증”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 임대료 상한 제한, 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필요 강조


(대한뉴스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년간 5,085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들의 위법행위는 해마다 늘어 2016190건에서 20201,832건으로 5년 새 10배 가량 증가했고, 2020년 기준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1,183), 양도 미신고(313),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147), 임대차계약신고 위반(147) 순 이었다.

 

전체 위반 사례 중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사례는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이 20166건에서 2020147건으로 24배 폭증, 201938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했다.

 

그 외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20162건에서 2020147건으로 73배로 폭증했고, 임대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 사례는 2016년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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