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사회

해양경찰청, 연말연시 전국 선박교통관제 위반 등 집중단속 실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단속 예고 후 12월 27일부터 1월 9일까지 14일간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선박 충돌‧좌초‧접촉 등 선박사고를 분석해보면 동절기(12월∼2월) 중 전체 사고의 약 30.9%가  발생하였다.

동 기간 내 사고를 살펴보면 올해 1월에 광양항에서는 위험물운반선을 운항하는 선장 A씨는 출항 중 인근 부두의 접안 선박과 충돌을 하였고, 평택항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닻이 끌려 정박선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2월에는 인천항에서 예인선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들은 음주운항, 관제통신을 청취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 위반·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하지 않는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운항자들이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하다는 의식을 갖고 선박운항에 임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