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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영산강유역환경청, 신규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 및 수거 접수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신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늑대거북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 1028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를 사육·재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을 6개월간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늑대거북은 국내에 천적이 없어 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침입외래종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 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하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라 사육·재배·유통·보관 등이 금지된다.

 

기존 사육·재배자들은 지정 6개월(10.28.~‘23.4.27.) 동안은 사육·재배가 가능하나 계속 사육·재배하려는 경우 유예기간인 2023427일까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의4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영산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서식과 허가 신청 방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애완용으로 많이 사육되고 있는 늑대거북에 대해서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수거제도를 운영하여 사육 포기 개체를 교육·전시 등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돼지풀아재비


늑대거북 사육자 중 사육 포기를 원할 경우 2023630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62-410-5225)로 문의 후, 관내 야생생물관리협회 지부로 직접 인계하면 된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관내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외래생물을 함부로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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