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이 동절기 화물선과 예인선 특별단속에 나섰다.
서해해경은 최근 부안 예인선 ↔ 낚시어선 충돌 사고가 안전수칙 미준수로 등 법령위반에 따른 원인으로 나타나 해양안전을 확보하고자 12월4일부터 2월 29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화물선·예선·부선을 비롯해 서남해를 운항하는 화물선 및 예부선이며, 단속 내용은 ▲최대승선인원초과 ▲화물적재 고박지침 미준수 ▲항행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필 등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화물선과 예·부선의 경우, 특성상 인전·물적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비함정과 형사 기동정 등을 활용하여 예방 위주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상반기 안전저해사범 278건 296명, 하반기 어선 불법 개조·상태유지 위반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62건 63명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