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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사업장 집중 안전점검으로 화학사고 줄인다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 안전점검 실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집중 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실태를 진단하고 미비점을 확인·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하천 인근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 다량 보관·저장 사업장 100여 곳도 집중 점검대상에 포함하며, 기타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하여 진행한다.

하천 인근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주변 하천 등에서 2차 오염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관리천(경기 화성시 소재) 인근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압에 쓰인 소방수와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관리천을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3월에는 충북 진천군 한 플라스틱 필름 공장에서 폐유기용제를 운송(탱크로리) 차량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폐유기용제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2차 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실태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하천 등 수계에 인접한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의 △집수시설의 설치 및 성능 유지 여부, △수계 유입방지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확보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화학물질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집중 안전점검이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여름철 및 산단 대 정비 기간에 맞춰 현장 점검과 더불어 화학안전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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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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