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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기장경찰서,범죄집단조직, 102억 편취 전세사기 일당 검거

전세사기 목적 범죄집단 조직,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 102억 상당 편취한 일당 71명 검거

▲기장경찰서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기장경찰서(총경 권유현)는 전세사기 목적의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국내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102억 상당을 편취한 총책, 모집책 등 상선 6명에 대하여 구속 송치하고, 공범자 65명에 대하여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된 조직원의 차명 부동산에 대해 기소전 몰수․추징했다.

 

이들은 ’21. 1.~’23. 1. 사이 국내 부동산 28개소를 허위 매수인 명의로 매수한 후 허위 임차인을 두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 후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들은 대출 실행 시 통상 5천만원~7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물색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기장경찰서장(총경 권유현)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임차인과 금융기관의 질권설정 계약이 표시되지 않고, 중복 전세자금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점 등을 노린 것으로, 피해액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와 그 사회적 폐해는 매우 심각하므로,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 대출사기 범죄에 대해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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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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