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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로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돌본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하대성)과 12월 3일(수) “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피해가족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자동차 사고 피해 가정에 방문해 병원 동행, 외출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2026년 3월부터 8개월간 총 25명의 노인 인력을 모집·선발해 시범 운영 후, 성과를 평가해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중 하나인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으로 운영된다.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이란 노인일자리 예산과 외부자원을 매칭하여 돌봄과 환경, 지역상생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을 총괄하며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피해자 가정 모집, 참여자 교육 운영 등을 지원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은 ”이번 협약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혜대상을 ’자동차 피해자 및 피해가정‘으로 확대한 좋은 사례“라며, ”이번 시압사업을 모법적으로

그때 그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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