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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국환경공단, ‘환경 유해성 시험법’ 무상이전 추진

한국환경공단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의해 등록에 요구되는 환경 유해성 시험항목이 4개에서 19개로 증가함에 따라 시험기반이 부족한 중‧소시험기관이 원활하게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 보유기술인 ‘환경 유해성 시험법’의 무상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평법이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이에 기업이 화학물질을 제조,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고시에 따라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해 전문 시험기관(GLP)에서 환경 유해성 시험을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 유해성 시험은 1개의 시험법을 준비하는 데 평균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시험기관에게 공단은 화학물질 관련 사업화를 지원하고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2018년까지 19개 항목에 대한 시험법 완전 구축과 함께 매년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에도 한국삼공주식회사와 ㈜매드빌에 물벼룩류 생식능시험법, 담수조류 생장저해시험법 등의 기술을 이전하였다.

올해에는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6개의 기술 중 3개를 ㈜크로엔리서치, ㈜한국생물안정성연구소 등 환경 유해성 중‧소시험기관에 무상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크로엔리서치에는 미생물분해시험범을 비롯한 3개의 기술, ㈜한국생물안정성연구소에는 담수조류생장저해시험법, 활성슬러지호흡저해시험법 등 2개 기술을 이전하며, 기술전수 기관이 ‘우수실험실 운영규정(GLP)’ 지정을 마칠 때까지 시험 실습교육과 표준작업수순서 (SOP)작성 및 실험실 구축과 관련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화학기업의 성장과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시험기관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단은 환경 유해성 시험기반 확충경험과 기술을 이들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동반성장과 화평법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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