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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환경부, ‘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정수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용출안전성 시험 강화, 정기검사 도입 등 정수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품질검사기간 단축, 활성탄 필터의 입자크기 제한 폐지 등을 통해 정수기 업체의 신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개정에 따라 모든 정수기는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지 않도록 완제품에 대한 용출 안전성 시험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간 국내 품질검사의 경우, 최종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서는 용출 안정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원재료가 아닌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 용출 안전성을 시험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최초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여 정수기의 안전성 등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을 받게 된다. 정기검사 결과 용출 안전성 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제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수거검사 외에 정기검사 제도가 추가됨으로써 정수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품질검사기관(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정보망 운영근거와 정보망에 품질검사 합격 제품의 사진, 인증번호, 모델명, 성능 등과 관련한 정보를 게재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누구나 품질검사 합격 제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품질검사 처리기간이 기존 최대 105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들어 새로운 모델의 정수기 개발 후 판매까지 소요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활성탄 필터의 입자크기의 제한이 폐지되어 기업들의 고성능 활성탄 필터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활성탄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흡착성능이 좋은 활성탄 필터를 만들 수 있음에도 기존에는 사용가능한 활성탄 입자크기를 정수장용 활성탄 입자크기 기준에 따라 500~2,380μm 사이로 제한해왔다.

박용규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수기의 안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내에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 14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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