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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검찰, 김천시 토목직 공무원 금품수수혐의 긴급체포

시민단체 고위층 상납 고리 철저수사 촉구

   

김천시 청사 전경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 위촉된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크고 작은 금품수수 비리사건이 속속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15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김천시(시장, 박보생) 공무원 이 모씨(49. 토목6급)를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체포된 이 씨는 ‘지난해 김천시 관내 수해복구를 위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천시 상하수도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사 관련 금품수수와 뇌물상납 고리 의혹이 시 공무원 고위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천시가 하수도 관로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입찰조건을 조작해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퇴직공무원, 건설국장 김 모씨(토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김씨가 퇴직 후에도 당해업체에 임원으로 근무했다.’는 의혹을 잡고 사실관계 등 전모를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입찰특혜의혹이 불거져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년을 1년 앞둔 지난 2012년 연말 명퇴를 신청해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천시청 공무원들의 금품비리의혹이 속속 불거지자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시청 계장급 공무원 한 명이 연루돼 저질러 진 일이 아니다.’라며 ‘금품의 상납 고리가 고위층으로 이어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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