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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청사 전경 |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 위촉된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크고 작은 금품수수 비리사건이 속속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15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김천시(시장, 박보생) 공무원 이 모씨(49. 토목6급)를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체포된 이 씨는 ‘지난해 김천시 관내 수해복구를 위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천시 상하수도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사 관련 금품수수와 뇌물상납 고리 의혹이 시 공무원 고위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천시가 하수도 관로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입찰조건을 조작해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퇴직공무원, 건설국장 김 모씨(토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김씨가 퇴직 후에도 당해업체에 임원으로 근무했다.’는 의혹을 잡고 사실관계 등 전모를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입찰특혜의혹이 불거져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년을 1년 앞둔 지난 2012년 연말 명퇴를 신청해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천시청 공무원들의 금품비리의혹이 속속 불거지자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시청 계장급 공무원 한 명이 연루돼 저질러 진 일이 아니다.’라며 ‘금품의 상납 고리가 고위층으로 이어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