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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경북 김천시 일부 공무원 왜 이러나

설 명절 목전에 둔 김천시청 초상집, 대전지검 홍성지청수사 폭 어디까지

   
 

최근 경북 김천시 고위직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 수사관들로부터 긴급 체포돼 구속수사중인 L모씨(토목. 6급)에 이어 지난4일에는 시장 비서실 K모씨(별정. 6급)가 전격 체포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긴급 체포된 K씨는 지난 2013년 3월 민간인 신분으로 발탁돼 현 박보생 시장 비서실에 근무를 해 오던 자로서 역시 황금배수펌프장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의 황금배수펌프장은 총 9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3년4월 착공을 해 지난해 5월 준공이 됐다.

김천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사건이 불거진 요인에는 시 공무원들의 경우 여타 도시와 달리 토착적 인맥과 연맥 등 지역적 특성이 강한 공무원조직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검찰사건수사에 있어 대전지청 홍천지검이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사건수사를 이관치 않고 직접수사를 벌여 타지 공무원을 체포하고 있다는 것은 토착비리척결에 대한 사정의지로 비춰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배경은 공직관행의 고질적 상납 고리를 철저하게 파헤쳐 공직자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사정당국의 의지가 내제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공무원 긴급체포사실을 놓고 김천시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번 사태의 불똥이 어디까지 뛸 것인지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설 명절 분위기를 무색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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