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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주식대박’ 진경준·김정주 첫 공판...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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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서울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 68년 검찰 역사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기소되고 해임 처분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푸른색 수의와 흰 운동화 차림의 진 전 검사장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법정에 도착해 재판을 기다렸다.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선 진 전 검사장은 긴장한 듯 재판을 기다렸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 회장도 방청석에서 진 전 검사장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김회장은 검은 양복에 흰 셔츠, 넥타이를 갖춰 입고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두 사람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했거나 현재 소속된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날 진 전 검사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회장 측 역시 검찰 입장을 인정하는 쪽이라면서 입장 정리에 2∼3주를 더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8월 2일까지 진 전 검사장과 김 회장의 혐의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고, 검찰이 다시 반박하는 내용까지 검토한 뒤 9월 1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소환 계획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9억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4억 2500만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산 뒤 이듬해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꿨다. 검찰은 8억 5370만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뇌물 수수로 보고 있다.

진 검사장은 이 주식을 지난해 126억원에 팔아 주식 대박을 터뜨렸다. 또 진 검사장이 넥슨의 법인차량인 제네시스를 타다가 넘겨 받았고, 11차례에 걸쳐 가족 해외여행 경비 5천여만원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한진그룹 비리 관련 대가로 처남의 청소용역업체를 통해 134억원어치 일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대표는 진 검사장에게 뇌물로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그를 검사직에서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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