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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권고안 발표…검찰 자체 개혁위 출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곽을 드러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했으며,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방안이 추진된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공수처 설치안을 마련해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장․차관 등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공무원은 대체로 2급 이상이 해당하게 된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까지 확대한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확대했다.


수사 대상 범죄도 폭넓게 정해졌다.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대상이다. 기본 수사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쌍방이 주고받는 뇌물수수 등 사건의 경우 기업이 공여 주체라면 공수처가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도 하게 된다.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발의시 수사 착수’라는 내용은 빠졌다.


인적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 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사인력만 최대 122명이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연임이 불가능하며,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 6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면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해 모든 수사기관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동향을 받게 된다. 또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해 우선 수사권을 보장받았다.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해 우선 수사권을 보장했다. 검찰과 경찰은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의 비위 사건을 인지했을 때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한다.


개혁위 방안은 권고형식이지만, 법무부는 이를 최대한 반영해 정부 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 법안이 아닌 의원 입법 형태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므로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검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해 검찰과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이 정부 안은 국회 논의과정 등을 거쳐야 최종 법안으로 확정될 수 있다.


개혁위 방안이 발표되자 여당인 민주당은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과제인 공수처가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며, 공수처 신설에 야당이 반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자유한국당은 슈퍼 권력의 탄생이라며,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돼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충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자체 개혁위원회를 19일 발족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논의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등 자체개혁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대검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외부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의 경우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구조 개선에 집중하는 반면, 검찰은 피의자 진술 위주의 조서 작성, 무리한 상소 자제 등 수사실무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이 주요 논의 안건이다. 문 총장이 앞서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수사기록 공개, 감찰 점검단 신설,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등도 논의 대상이다.


위원장을 맡은 송 전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바 있다. 법무부가 형사법에 정통한 학자들 위주로 구성했다면, 검찰은 위원회에 피의자 인권 보장에 앞장서 온 변호사들로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등 개혁성향 인물이 다수 참여했다.


언론에서는 최원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용현 한겨레신문 신문부문 부문장이, 검찰 내부에서는 봉욱 대검 차장검사,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별도 조직이다. 대검 위원회는 외부의 시각을 반영해 검찰 내부 관행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 위원회가 서로 다른 검찰개혁 방향을 제시하면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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