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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합동 발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 최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실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사업장 점검시 근로감독의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집중 홍보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위반이 확인 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셋째, 지난 11.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메카니즘을 만들어 운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우선,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상담․신고 할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고, 더불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셋째,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하고,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11월 14일부터 보급한다. 카드뉴스는 3종으로 제작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체감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를 앱으로 개발하여 올해 12월초 보급한다. 

첫째,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적극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조직 내 사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담당자들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직장 내 근무환경 및 관련 시스템 등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신규 지원한다.


둘째,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성폭력‧성희롱 피해 예방지침 개선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예방 및 방지조치에 대한 공공부문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업임원· 시‧도 의원·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파급효과가 큰 직역군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 또한, 민간의 미투 캠페인, 스피크아웃 행사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성평등보이스’ ‘성평등문화확산 태스크포스’ 등 민관거버넌스에서 생활 속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하면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담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현재 ‘여성일자리 소리함’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관련 의견을 개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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