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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최순실 징역 25년․김기춘․조윤선 7년․6년…검찰, 우병우 구속으로 또 다른 전기 마련



12월 14일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 1년여만에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순실은 이날 징역 25년 구형 후 피고인 대기실에서 “아아아악!”하며 괴성을 질렀다. 2016년 10월 31일 귀국 때와는 딴판이었다. 그리고 국정농단사건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검찰․특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
검찰은 이날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의 구형에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 9735만원 등 총 1263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해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도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며, “후대의 대통령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순실 “사회주의보다 더 하다” 주장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천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며, “저의 삶에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겠지만,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4박 전 대통령은 절대 어떤 기업과 공모하고 저와 공모할 사람이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분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순실씨가 휴식을 요청해 대기실로 이동한 후 법정 안에서도 다 들릴 정도로 괴성을 질렀다. 변호인도 25년 구형은 옥사라며 반발했다. 정치권은 최 씨에 대한 단죄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죄에 맞는 구형량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최씨의 괴성은 국민이 국정농단을 한 최순실을 알았을 때 지르고 싶었던 소리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일벌백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심판 이어질 듯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장시호씨는 12월 6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특검과 검찰은 플리바게닝 성격으로 구형량을 제시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시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했고, 가장 이득을 본 사람도 장씨라고 지적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공판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6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 등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 7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때 형량과 같다.



우병우, 세 번째 영장청구로 끝내 구속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15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전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감찰관과 문체부 간부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가 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은 우 전 수석의 지시로 문체부와 국정원이 유기적인 업무 협조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의혹사건으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구속기소 되고, 우 전 수석까지 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로 국정농단사태의 수사 마무리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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