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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확인 가능

앞으로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결혼중개업체의 등록현황과 행정처분 현황을 매월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그동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을 정기적으로(매월) 공시하던 것을 국내결혼중개업체도 포함하도록 하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월 29일(금)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외에도 신고 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및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일자와 처분내용을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미신고 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를 선택해 입는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