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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1인 가구 지원 위한 법적 토대 마련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개정법률을 기반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실태조사 시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