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경제일반

개정 하도급법 공포․관련계약서 제·개정…원사업자, 최저임금 상승분 하도급업체와 분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했다고 1월 16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이외에도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 받으면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부당특약을 통한 비용전가 금지 규정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규정이 많이 포함되었다.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에 비용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도급업체의 부담 완화
개정 하도급법에는 계약 기간 중에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앞으로 하도급업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에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제정 1, 개정 8)하여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이다.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면 하도급금액 증액 의무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하도급업체가 계약이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이 부여되었고,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도급업체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 신설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원사업자의 긴급발주에 따른 추가발생비용, 당초 계약에 없는 철근받침대 제작비용, 공사현장 상황으로 인해 철근의 하차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현장대기료 등의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명시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원사업자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업체는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우수 등급의 경우는 1년간 면제받는다. 또한, 앞으로 납품단가를 많이 조정해 준 원사업자는 최대 5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하도급업체의 피해구제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사용된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하였고, 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도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하였으며,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용역업종에서 제작된 창작물에 대해 원사업자는 자신이 기여한 비율만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기대 효과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에 비용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특히,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2차 협력사 이하 단계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정거래협약 체결, 거래조건 개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기업이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분기 중에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