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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1월 23일(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16.12.9.)」의 이행을 위해 고등교육법이 일부개정*(’17.11.28.)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국내대학이 교육과정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교 밖 수업 및 일반대학(원)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여 대학의 학사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제공 및 학위수여가 가능한 ‘프랜차이즈’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및 학위 간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을 받게 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1/4 이상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대학이 제공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 그 취득 학점의 전부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국내대학 학위 수여를 위해 필요한 학점인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현장실습수업,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및 그 밖에 학생의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수업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운영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수업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학교 밖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기준이 없어 질 관리 부실 등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양질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서버, 통신 장비 및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의 범위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 외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대학에서의 원격수업 질 관리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국․공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 및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지침*에 교육부장관의 승인 필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에 대해, 시행령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그에 설치된 대학원 등의 정원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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