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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제7회 지방선거 관련 불공정 선거보도에‘주의’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월 8일 2018년 제2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북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보도를 한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뉴스, 교육연합신문과 경북도지사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보도를 한 경북제일신보 등 총 네 곳의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하였다.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뉴스, 교육연합신문은 2017년 12월 이후 각 10건 이상의 기사를 통해 경북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에 대해서만 선거관련 행보․정견과 공약보도, 상세한 프로필과 홍보물 이미지를 게재하는 등 특정인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보도를 하였다. 또한 ‘경북제일신보’는 2018년 2월 3일자 「‘◇◇◇ 의원직 사퇴’ 놓고 … 」라는 기사에서 ◇◇◇가 탄핵에 찬성한 것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특정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서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과 비중 등에 있어 후보자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언론단체와 협조하여 포털 및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공정보도 안내·교육을 폭넓게 전개하고,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한 정당·후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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