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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중앙선관위, 2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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