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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선관위, 2월 13일부터 서울특별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서울특별시장선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노원구․송파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도 같은 날부터 시작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관할 구선관위)에 ▲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후보자 기탁금의 20%(서울특별시장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Ap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선관위(관리과, 02-764-03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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