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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불공정 보도 인터넷언론사 경고 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4월 26일 2018년 제7차 위원회의에서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인터넷언론사 ‘경주타임즈’와 '베타뉴스'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주타임즈’의 4월 13일자 「◌◌◌ 경주시장 예비후보 “자녀부동산 보유” 자금 과정 “뒷말 무성”」제목의 기사는 예비후보자의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보유 부동산의 용도변경 시점이나 중복 소유 등의 내용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베타뉴스’는 4월 8일자 「◇◇◇ 용산구청장, 4선 도전 선언보다 비리의혹 ‘해명이 먼저다’」외 1건의 기사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단정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표현을 사용하여 입후보예정자 ◇◇◇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제공해 조치를 받게 되었다.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서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에서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정당의 경선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는 불공정보도가 증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거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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