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A씨에게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A씨는 지난 3. 21.(수) 특정 지역의 국회출입 기자만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연구소에서 조사한 ○○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또한, A씨는 4. 4.(수) 동일한 방법으로 ‘어제 (B지사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내용도 추가 공표하였다. 중앙여심위는 A씨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 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여심위는 이번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고발 1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36건, 준수촉구 19건의 조치와 함께 총 7천 3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중앙여심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여론조사 특별 전담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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