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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서비스’ 개시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4월 30일(월)부터 운영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여 해당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 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야기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삭제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한다. 또한,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 9. 26.)의 이행실적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3월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단계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판매․촬영과 관련해서는 사전규제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아울러, 화장실․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각종 영상기기 설치․촬영을 금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 대응을 위한 긴급심의제도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편집․변형된 불법영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DNA필터링 기술을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관련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전략팀’ 내에 ‘사이버성폭력전담반’,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각각 신설해 수사에 전문성을 강화했다. 


처벌 관련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토록 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에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3월 13일 공포되고, 9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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