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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5월 8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전원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블라인드 면접,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하여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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