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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 4월 현장점검, 총 16건 22명 적발 · 보호지원 등 조치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한 달 간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현장점검 및 보호지원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활동은 이주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농촌이나 서비스업 근로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결과 총 16건에서 22명을 적발·구호 등 조치했다. 이중 형사입건 14명, 피해자 구호 3명, 보호지원 5명이다.


이번에 이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현장검검 및 보호지원 활동을 진행하게 된 것은 결혼·일자리·유학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이주여성들이 폭력과 차별에 취약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들이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점검팀은 적발 및 구호·보호지원 외에도 농촌 고용사업장 6곳과 대학유학생 모임 2곳 등에서 이주여성들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위기상황에서 대처하는 요령, 피해상담소 연락처, 정부 지원서비스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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