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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주년 총 15만 3천여명 지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주년을 맞아 법률 시행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5만 3천여명(’17년 말 기준)에게 맞춤형 지원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법률 시행 이후 전국 20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 교육․ 취업 ․ 자립지원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2만여명이 검정고시·상급학교 진학 등 교육지원을, 1만여명이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등 취업지원을 제공받았다. 이밖에도 맞춤형 상담, 문화예술 및 동아리활동, 건강검진 등이 지원됐다.


특히,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래 국민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옹호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대응 매뉴얼(안내서)을 제작하고 신고게시판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며, 인식개선 홍보영상물이 송출됐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말 관계부처와 온라인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즉시 신속하게 해당 청소년의 정보가 지원센터로 연계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취업 등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일이룸학교’운영을 개선해, 청소년들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도입하고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통해 취업동기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에 ‘창업동아리’를 개설해,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고,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건강검진 후 질병확진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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