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10.26일)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지난 11월 2일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함으로써 '6・4 합의서‘를 10여년 만에 완전 복원하였다.
남북군사당국은 지난 11월 2일 09시 서해지구 軍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하였다. 2018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이 재개된 것은 지난 7월 복원된 ‘국제상선공통망’과 함께 양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최근 남북군사당국간 추진되고 있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남북군사당국은 11월 5일부터 예정된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