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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통계조사원 열악한 근무환경 전면 개선해야

1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배제
통계청의 관리·감독 범위 밖, 통계 신뢰성 저하 우려까지 제기

통계청의 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통계조사원들이 불안정한 고용계약으로 인해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최소한의 사회보장조차 뒷받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약 64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통계조사원은 공무직 약 6%를 제외하고 94%의 기간제 및 도급직 통계조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일평균 근무시간은 약 8시간이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60,250원의 일급을 받고 있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실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형태별 통계조사원 현황

구분

공무직

기간제

도급계약

2014

806(6.4%)

3,249(25.8%)

8.525 (67.8%)

2015

806(5.7%)

3,205(22.8%)

10,058(71.5%)

2016

806(7.0%)

2,832(24.6%)

7,887(68.4%)

2017

802(5.8%)

3,349(24.2%)

9,702(70.0%)

2018

852(6.4%)

3,011(22.6%)

9,481(71.1)


기간제 통계조사원은 조사 건별로 약 18~30일 간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들의 절반 이상이 2회 이상의 계약을 진행하여 실질적 근무 일수는 1개월 이상 혹은 더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해, 최장기간 근무한 기간제 통계조사원의 경우 278일을 조사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간제, 도급직 통계조사원의 재계약 현황

구 분

채용회수별 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기간제근로자

1,289

597

299

141

132

65

27

22

5

1

-

-

도급조사원

4,165

1,928

915

499

302

216

132

93

53

23

3

1

5,454

2,525

1,214

640

434

281

159

115

58

24

3

1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법에 따르면 1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조사원이 21일간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10일간의 조사를 재수행하더라도 1개월 미만의 계약을 두 번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4대보험 혜택에서 일부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불안정한 계약형태 때문에 다수의 통계조사원들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번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들에 대하여는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여 비교적 중장기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계조사원 구성의 약 70%에 해당하는 도급직 통계조사원의 경우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자유로이 조사를 수행하는 근무방식을 취하고 있어 통계청의 관리·감독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하여 김 의원은 통계조사원이 통계청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경우, 조사원에 대한 안전문제는 물론 통계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도급계약 형태의 고용을 축소하고 근무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조사원으로 고용형태를 전환 및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매년 낮아지는 통계조사 불응률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통계조사원들의 대대적인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말하며 통계청장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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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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