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소화전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정책평가에 따르면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매우 낮아 성과 없는 구호성 사업으로 종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계도와 함께 강력 추진키로 했다.
중점개선 불법 주정차 4개 과제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2.8% 증가하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소방은 1월 한달 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언론매체 와 소셜 네트워크을 통해 집중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며 1.20일은 캠페인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주 정차 4개 과제는 소방시설 불법 주 정차 구간과 상호 중복되어 불법 주정차시 소방시설 사용 지장과 교통사고 주요 원인이 되어된다. 특히 2019년도 도내 스쿨존 지역(인근 포함) 구조 구급출동은 구급 85, 구조 15으로 3. 25. 시행 예정인 교통법률(가칭 민식이 법)에 따라 사고 시 벌칙과, 과태료 가중처벌 되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충식 강원본부장은 상징적인 안전무시 관행인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 캠페인에 도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