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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북/광주/제주

20년 1월부터 도민안전보험 혜택 누린다

일상생활 중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 입은 도민에게 보험금 지급
전북 도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

전북 도민이면 누구나 20201월부터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전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전 시군의 안전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20201월부터는 모든 도민이면 별도 절차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되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보험금도 중복 청구할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 기본항목*9개이며, 최대보장금액은 1,000만원 한도로 시·군에서는 지역여건에 맞게 보험항목과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보험사 등과 계약체결을 완료했다.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강도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이하)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익사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도민 편의를 위해 보험금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전 시군의 보험가입이 완료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도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금 전담창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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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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